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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개 > 의회구성 및 운영 > 청원처리

청원처리

청원

청원이란

청원은 시민이 세종특별자치시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위법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원의 처리절차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원서 제출 → 접수 → 수리여부결정 (→보완요구)(→불수리통지→이의신청) → 본회의보고 → 위원회회부·심사 (→의장보고→통지) → 본회의 심의(세종시 이송→청원처리→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서 제출시 주의사항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원서 제출시 주의사항 : 청원제출이 가능한 사항, 청원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구분
청원제출이 가능한 사항 청원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처벌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의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감사·수사·재산·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 허위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항 사항인 때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