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청원이란
청원은 시민이 세종특별자치시나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위법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원의 처리절차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원서 제출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수인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서 제출시 주의사항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원제출이 가능한 사항 | 청원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