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예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한해 살림규모로서 시장과 교육감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결산은 시장과 교육감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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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편성/제출
- ○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 시교육감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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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회부
- ○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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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안 설명
- ○ 시장, 시교육감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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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 예비심사
- ○ 소관실‧국장이 예산안 설명 후 질의/답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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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심사보고
- ○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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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보고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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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 종합심사
- ○ 예산안의 증액 및 신설 비목 설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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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 ○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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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심사/의결
- ○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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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고시
-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 시장과 시교육감에게 이송
- ○ 시장과 시교육감은 이송된 예산안을 지체없이 고시
결산
결산은 시장, 시교육감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 결산심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 의회에 제출한 후 각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