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산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140일 이내로 함
- 회의일수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음
정례회
-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그 회기는 합하여 70일 이내로 함
- 정례회는 별도의 집회요구 없이 공고절차만 거쳐 집회함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 20일에 집회함.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5일에 집회하며, 본회의 의결로 변경 가능함.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1일에 집회함. 다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본회의 의결로 7일 이내에서 변경 가능함.
-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함
-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의 승인,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함
임시회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집회일 3일전에 집회공고를 함
-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함
-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함
-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함
개회식
-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함.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후에 개회식을 함
- 한 회기를 시작하는 집회 첫날에는 본회의 개의에 앞서 개회식을 갖는데, 개회식에는 통상 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도 참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