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1.12.20 조례 제1882호
제2조(윤리강령)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시민” 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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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 히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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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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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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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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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