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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4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19.09.2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8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0.0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0.22
상정일 2019.10.16 상정일 2019.10.22
의결일 2019.10.16 처리일 2019.10.22 처리회기 58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전입자가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배출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현행은 오전 4시까지)로 규정함(안 제6조)
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3조 및 별표 6)
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마. 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
이송일 2019.10.28 공포번호 1409 공포일 2019.11.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처리의안 상세보기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4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19.09.2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8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0.01
상정일 2019.10.16
의결일 2019.10.16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0.22
상정일 2019.10.22
처리일 2019.10.2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회기 58
의안요지 가. 전입자가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전입자 확인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배출시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현행은 오전 4시까지)로 규정함(안 제6조)
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와의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10조)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3조 및 별표 6)
라. 종량제 물품의 유통ㆍ판매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마. 지정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정판매소의 휴ㆍ폐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의4)
이송일 2019.10.28
공포번호 1409
공포일 2019.11.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기타1
기타2
전체게시물 4285, 현재 219 / 전체 429페이지
처리의안 목록 :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처리, 본회의(소관위처리안), 제안일자로 구분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 소관위 처리 본회의(소관위 처리안) 제안일자
215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교육안전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9.09.27
2149 세종특별자치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9.09.27
2148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9.09.27
2147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9.09.27
2146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수정가결 수정가결 2019.09.27
2145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부결(부의하지않음) 폐기 2019.09.27
2144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부결(부의하지않음) 폐기 2019.10.01
2143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수정가결 수정가결 2019.09.27
214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수정가결 수정가결 2019.09.27
2141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업건설위원회 원안가결 원안가결 201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