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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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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9.2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8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0.0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0.22
상정일 2019.10.16 상정일 2019.10.22
의결일 2019.10.16 처리일 2019.10.22 처리회기 58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토지 면적이 동 지역의 경우 330 제곱미터, 읍ㆍ면 지역의 경우 990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장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던 것을 심의대상이 되도록 변경함(안 제5조) 나. 채광물의 채취료를 현행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토석의 매각금액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하여 2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자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축사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6호 신설)
이송일 2019.10.28 공포번호 1385 공포일 2019.11.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118-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담당관).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211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11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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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19.09.2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8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0.01
상정일 2019.10.16
의결일 2019.10.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0.22
상정일 2019.10.22
처리일 2019.10.2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58
의안요지 가. 토지 면적이 동 지역의 경우 330 제곱미터, 읍ㆍ면 지역의 경우 990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장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던 것을 심의대상이 되도록 변경함(안 제5조) 나. 채광물의 채취료를 현행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토석의 매각금액 산정방법을 따르도록 하여 2명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자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축사 소유자에게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의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6호 신설)
이송일 2019.10.28
공포번호 1385
공포일 2019.11.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118-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담당관).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211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11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