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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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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1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5.08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16 상정일 2020.06.23
의결일 2020.06.16 처리일 2020.06.23 처리회기 6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기획조정실장의 소관 사무에서 재산관리를 삭제, 참여예산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계획 종합 기획ㆍ조정, 지역생활권 발전에 관한 사무 분장을 도시성장본부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정함(안 제9조 및 제15조) 나. 자치분권국장의 소관 사무에 회계 관리 및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 국ㆍ공유재산 관리, 청사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소관 사무에 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무 분장을 환경녹지국장에서 도시성장본부장으로 조정하고, 환경녹지국장의 소관 사무에 가로수 관리,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을 추가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라.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소관 사무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호) 마.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2,213명에서 2,299명으로 증원함(안 제46조 및 별표 5)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490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316-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관).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316 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1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5.08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상정일 2020.06.16
의결일 2020.06.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23
처리일 2020.06.2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62
의안요지 가. 기획조정실장의 소관 사무에서 재산관리를 삭제, 참여예산을 추가하며,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계획 종합 기획ㆍ조정, 지역생활권 발전에 관한 사무 분장을 도시성장본부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조정함(안 제9조 및 제15조) 나. 자치분권국장의 소관 사무에 회계 관리 및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 국ㆍ공유재산 관리, 청사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소관 사무에 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무 분장을 환경녹지국장에서 도시성장본부장으로 조정하고, 환경녹지국장의 소관 사무에 가로수 관리,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사무의 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을 추가함(안 제15조 및 제17조) 라.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소관 사무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호) 마.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도록 함(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바.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2,213명에서 2,299명으로 증원함(안 제46조 및 별표 5)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490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316-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책기획관).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316 심사보고서_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