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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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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3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17 상정일 2020.06.23
의결일 2020.06.17 처리일 2020.06.23 처리회기 6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는 대관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물이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개인,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09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328-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예술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32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v1.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32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상정일 2020.06.17
의결일 2020.06.17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23
처리일 2020.06.2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62
의안요지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하는 대관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신청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3개월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물이나 전시물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개인,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인력, 장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09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328-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화예술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328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v1.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