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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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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17 상정일 2020.06.23
의결일 2020.06.17 처리일 2020.06.23 처리회기 6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시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세종특별자치시 운동경기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체육 행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을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대상에 추가함(안 제6조) 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전액감면 대상을 삭제하는 등 이용료의 감면 비율 및 대상을 정비함(안 제10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체육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 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연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국궁장, 족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및 야외수영장 등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설함(안 별표)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0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329-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329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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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2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상정일 2020.06.17
의결일 2020.06.17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23
처리일 2020.06.2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회기 62
의안요지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현장 발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시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세종특별자치시 운동경기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단체의 체육 행사,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을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대상에 추가함(안 제6조) 라.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한 체육시설 이용료의 전액감면 대상을 삭제하는 등 이용료의 감면 비율 및 대상을 정비함(안 제10조)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체육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 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고, 체육시설의 연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안내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국궁장, 족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및 야외수영장 등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설함(안 별표)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0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329-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329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