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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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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17 상정일 2020.06.23
의결일 2020.06.17 처리일 2020.06.23 처리회기 62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의 범위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12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강료 또는 대여료 등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종류와 금액, 납부 방법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육아종합센터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이 해당 부지 및 건물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기부채납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3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332-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332 심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2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5.07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2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5.11
상정일 2020.06.17
의결일 2020.06.17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06.23
상정일 2020.06.23
처리일 2020.06.2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회기 62
의안요지 가.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기관의 범위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12조)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9조)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강료 또는 대여료 등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종류와 금액, 납부 방법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육아종합센터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마.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이 해당 부지 및 건물을 세종특별자치시에 기부채납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
이송일 2020.06.29
공포번호 1513
공포일 2020.07.15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332-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332 심사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