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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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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24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9.28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5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9.29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10.23
상정일 2020.10.19 상정일 2020.10.23
의결일 2020.10.19 처리일 2020.10.23 처리회기 65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함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및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함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용도로 운용함 -회계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여유재원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함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이송일 2020.10.26 공포번호 1560 공포일 2020.11.13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제65회-2450-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2450 검토보고서_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450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가결.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행정복지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245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제안일 2020.09.28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65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20.09.29
상정일 2020.10.19
의결일 2020.10.19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20.10.23
상정일 2020.10.23
처리일 2020.10.23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회기 65
의안요지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함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고,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및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등의 용도로 운용함 -재정안정화계정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 대비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재원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용도로 운용함 -회계별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여유재원을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함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이송일 2020.10.26
공포번호 1560
공포일 2020.11.13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제65회-2450-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2450 검토보고서_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450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가결.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