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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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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20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19.05.10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6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05.13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06.25
상정일 2019.06.05 상정일 2019.06.25
의결일 2019.06.05 처리일 2019.06.25 처리회기 56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수정가결
의안요지 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관리 방법,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계약 및 재계약의 방법ㆍ기간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금액 결정 방법 및 납부 방법 등을 정하고, 관리비 납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입주자 관리, 입주자의 의무, 퇴거 조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주택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공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을 인근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운영을 민간복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이송일 2019.07.01 공포번호 1317 공포일 2019.07.19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018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201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018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201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19.05.10
제안자 시장
제안회기 56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05.13
상정일 2019.06.05
의결일 2019.06.05
처리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06.25
상정일 2019.06.25
처리일 2019.06.25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회기 56
의안요지 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예비입주자 관리 방법,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계약 및 재계약의 방법ㆍ기간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금액 결정 방법 및 납부 방법 등을 정하고, 관리비 납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입주자 관리, 입주자의 의무, 퇴거 조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마. 주택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공용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을 인근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운영을 민간복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이송일 2019.07.01
공포번호 1317
공포일 2019.07.19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018 시장 -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2018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018 심사보고-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