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의원광장 > 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의안처리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19.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59
대표발의
    유철규  
발의의원 상병헌   노종용   김원식   손현옥   박용희   윤형권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1.04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1.21
상정일 2019.11.19 상정일 2019.11.22
의결일 2019.11.19 처리일 2019.11.22 처리회기 59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에 관광사업·문화시설·체육시설업을 포함(안 제2조) 나. 우리 市에 관광·문화·체육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다. 관광·문화·체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자계획 등 이행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시 합의한 지원조건을 미 이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취소, 환수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조항 정비,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12조)
이송일 2019.11.27 공포번호 1441 공포일 2019.12.16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227-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2227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227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처리 : 의안명, 의안번호, 의안종류, 소관위원회, 제안일, 제안자, 제안회기, 대표발의, 발의의원, 위원회처리사항 회부일,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위원회처리사항 상정일, 본회의 처리사항 상정일, 위원회처리사항 의결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일, 처리회기, 위원회처리사항 처리결과, 본회의 처리사항 처리결과, 의안요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파일 발의(제출)안, 첨부파일 검토보고서, 첨부파일 심사보고서, 첨부파일 기타1, 첨부파일 기타2로 구분
의안명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2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일 2019.11.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59
대표발의
    유철규  
발의의원 상병헌   노종용   김원식   손현옥   박용희   윤형권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2019.11.04
상정일 2019.11.19
의결일 2019.11.19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2019.11.21
상정일 2019.11.22
처리일 2019.11.2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회기 59
의안요지 가.「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에 관광사업·문화시설·체육시설업을 포함(안 제2조) 나. 우리 市에 관광·문화·체육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다. 관광·문화·체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자계획 등 이행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지원 시 합의한 지원조건을 미 이행하는 경우 보조금을 취소, 환수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조항 정비, 자구 수정(안 제2조, 안 제12조)
이송일 2019.11.27
공포번호 1441
공포일 2019.12.16
철회일
철회요지
재의일
재의요지
첨부
파일
발의
(제출)안
한글 파일 2227-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검토
보고서
한글 파일 2227 검토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심사
보고서
한글 파일 2227 심사보고서-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기타1
기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