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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5분발언
제 목 행복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의원명 고준일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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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시장권한대행님과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고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건립중인 행복 아파트와 경로복지관의 개선할 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2차 행복아파트는 보상지역 내 영세민과 세입자, 1억 미만 가옥을 소유한 보상자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임대료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 및 정부예산으로 건립된 아파트입니다.

 

또 경로복지관은 정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1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100세대를 건립 중입니다.

 

하지만 1차 행복아파트는 현재 높은 임대료로 인해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장기연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경로복지관은 아직 모집주체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모집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1차 행복아파트와 같은 임대료 수준으로 정해진다면 입주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도시특별법 543항에 건설청장은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상지역주민들이 재정착하기까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제반 경비를 회수하기 위해 건축비(표준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아파트는 일반 임대주택과는 다른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기준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주한 1차 행복아파트가 건립 취지와는 달리 임대주택법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운영의 기준을 적용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행복아파트는 충청남도와 연기군, 공주시가 공동으로 총 384억원을 투자 하였고 그 중 우리시가 연기군 시절에 집행한 예산은 123억원이 전부입니다.

 

특히 2차 행복아파트는 예정지역의 원주민들이 당초 계획에도 없던 것을 정부를 상대로 얻어낸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들 주민들로 인하여 땅값과 건축비등을 고려하면 1천억 원대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고, 매년 주민세 등 세수가 발생 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표준건축비등을 고려한 주택법에 근거한 보증금 및 임대료를 결정 하면서 이로 인해 별반 투자한 것도 없이 주민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보상지역주민들의 재정착과 세종시를 탄생시킨 원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못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선을 두고 이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203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산정할 시에는 자치단체장이 임대조건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둘 뿐, 하한선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임대료를 부과해야 한다면 필수 경비예산외에는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타당성 있는 만큼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특별수선 충당금 약 1~2만 원선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부족분은 전액 시비로 충당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보안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임대료부과 보다는 보증금 이자수익금으로 관리비를 보전한다면 임대료와 관리비가 낮아져 이주민들의 재정착과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시에서는 행복아파트 운영방법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1차 행복아파트에서는 생계대책이 없는 노인가구 등이 임대료 및 관리비를 미납하는 실정이 발생해 보증금 이자수익금을 활용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임대료 감면이 불가능 하다면 보증금 이자수입금 및 상가 임차료 등을 활용래 이들의 관리비를 절감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148억여원을 투입하여 건립중인 경로복지관은 1차 행복아파트와 같은 기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면 입주민들은 타 임대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임대료, 관리비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입주를 기피할 것입니다.

 

이는 경로복지관 뿐 아니라 1~2차 행복아파트 입주대상자인 대다수 고령층의 어르신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점으로 수입도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면서 건립 취지와는 다르게 원주민들의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민주거 및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운영방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원주민 재정착 과정에 어려운 현실을 회피하는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4430

세종특별자시치시의회 의원 고 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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