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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긴급현안질문] 우리시 기피·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갈등 및 해결대책
의원명 김정봉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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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기피·비선호시설 입지선정 갈등 및 해결대책

1. 최근 부강면을 비롯한 세종시 관내 읍·면지역 각종 기피·비선호시설 입지현황과 관리감독 상태는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시에서는 ()목우연구소 건립(부강면) 등 환경오염을 염려하는 기피·비선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관련부서에서는 기피·비선호시설 설치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 현장확인, 사업주 및 주민면담을 통한 의견 청취, 주민·사업자간 간담회 개최 등 주민피해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중

또한 사업주를 설득하여 우리시로의 사업장 이전 재검토 요청 및 타지역 설치방안을 권유하는 등 주민갈등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 (주)목우연구소 관련 질의

1. 잔디제초제 연구소인 목우연구소가 연구시설을 부강면에 신축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 반발이 매우 큰 상황임. 관련사업의 허가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강면 부강리 소재 목우연구소 건축허가 건은 2015520일 신청되어, 시 내부적으로 복합민원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20151023일 건축허가를 처리함.

주요 추진 경과로는 현상변경허가(문화체육관광과) 및 경관심의(청춘조치원과)2015520일에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조건부, 도시과)2015910일에 완료함

이후 건축주인 목우연구소에서 2016106일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수리됨으로서 건축허가 착공은 20171020일까지 연기됨  

 

2. 시가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냈다는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목우연구소의 경우 건축허가 기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처리한 경우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주민설명회, 공청회) 실시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비선호 혐오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기피대상으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고, 환경오염 등으로 재산권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는 등 부정적 인식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 시에서는 적합한 기준의 건축허가라도 주민들의 비선호·혐오시설인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기피·비선호시설 민원 예방관련 질의

1. 우리시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갈등예방 및 관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갈등조정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우리 시에서는집단민원 우려시설 처리방안을 수립하여‘159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축사시설, 발전시설, 공장, 장례식장, 위험물 저장시설 등 건축허가 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지역민 정서와 부합 되지 않거나 다수민원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인허가 전에 내부 사전보고, 정책조정회의 상정 등을 통해 허가의 적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허가처리시스템으로 집단민원이나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출범이후 우리 시 규모가 커지면서 매년 공공갈등 발생 건수,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민원 등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등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기능 활성화를 통해 주민 고충민원 해결과 갈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2. 기피·비선호시설 신규입지 결정시, 사업계획 이전 단계에 사전적 협의 및 조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주요 정책 중 사업부서 자체적으로 갈등진단을 실시하여 2등급 이상으로 판명될 경우, 소관부서에서 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관리대상여부 심의를 통해 해당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지연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수인 관련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등에 대한 해소 및 방지를 위하여 사전협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음 

 

3. 서울 금천구와 인천광역시 남구, 용인시와 군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는건축허가 사전예고제시행을 통해서 환경악화 우려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증가추세에 있는 기피 및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된 민원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은?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시가 시행 중인집단민원 우려시설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기에 노력하겠으며 향후,‘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방문견학하여 우리시에 도입 가능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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