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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24-08-26 조회수 207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결의문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사무장병원등’)의료법약사법에 따른 개설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한 경우를 말한다.

 

사무장병원등은 과도한 영리추구를 위해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이 취약할 뿐 아니라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0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의료법위반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2019년 보건복지부가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한 이후에도 특사경 공무원 수는 3명에 불과하여, 인원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직접수사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행정조사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도 출범 초기부터 최근까지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고,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진화해 가고 있어 의료진과 환자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 권한을 행사한다.

 

일부 민간에서도 예외적으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 교도소 직원 등 전문적 업무나 장소ㆍ시설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특사경으로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다.

 

장소적 특사경의 긴급성이라는 특징과 금융감독원처럼 전문적 영역에서 기능하는 성격을 고려할때, 정책상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 또한 합당하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사무장병원등의 개설 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1대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4건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검토 단계에서 여야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 국회 사정상 회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한편, 21대 국회 법사위 검토 단계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고, 22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세종특별자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불법 개설 기관의 근절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의료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 8.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