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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문 세종시의회 2024-10-23 조회수 93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문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적인 차량 화재와 달리 열폭주가 일어나 급격히 화재가 전이되고 소화가 어렵다.

 

특히, 지하 주차장의 경우 발화지점까지 소화장비의 빠른 투입이 어려우며, 인근 차량 및 건물 외벽에 화염이 번지기 쉬워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세종시 등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하다.

 

그동안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기차의 개발과 보급에만 치중하였고,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라.

기술진단 및 연구개발을 조속히 실시하여 표준화된 화재진압 방법과 규격화된 방재설비를 제시하고, 전기차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라.

 

둘째, 국회는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4. 10.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