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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24-10-23 조회수 81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문

 

 

지난 2021년 강준현 의원 등이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20249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을 40만 세종특별자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어 세종시민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이에 좌절하지 않고 세종시민의 기대를 모아 지난 21년부터 23년까지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하는 등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부단히 노력 한 바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310월에 제정되어 세종시는 명실상부하게 행정과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면서 사법기능까지 확보하게 됨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미 세종시는 반곡동 771-42번지 일대에 법원부지를 확보하고 있기에 세종시민은 이번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가 조속히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하루속히 관련 예산 확보 및 실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및 공사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는 세종지방법원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온전한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해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전폭 지원하라.

 

 

2024. 10.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