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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문 세종시의회 2024-11-25 조회수 127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는 더욱 커졌다. 그 중 가장 큰 한계는 지역인재 정책일 것이다. 지역인재의 안정적 확보는 지역균형발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오고 다시 지역으로 회귀하려는 이들의 여건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에 위치한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채용 목표 최종 인원의 30%이상을 의무 채용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그 지역의 소재지 권역 고등학교 졸업자는 단 31.2%에 그치고 있으며, 더욱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기관은 단 21.5%만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등 오히려 지역 고교 출신들의 역차별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인재로서 채용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지역대학으로 한정한 데 따른 다양성의 한계로 공공기관별로 특정한 대학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파벌 형성이 우려되는 요인이다. 지난 6년간 지방으로 이전한 규모가 큰 공공기관 8개 중 6개 기관에서 지역거점국립대학 출신으로 대학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런 현상이 굳어지면 지역인재 신규 채용의 다양성을 사라지게 하고, 조직 구성의 한계로 전문성 부재 우려를 배제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21대와 22대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연어법이 다수 발의되고 있으나, 소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공공부문 인적자원 효율화 기조로 인한 전체 채용 규모도 줄어드는 바늘구멍 채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더해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역차별은 균형발전을 갈망하는 지방 도시에 가혹한 법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지방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 그곳의 발전 동력이 되며,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 11.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