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25-02-04 조회수 72 |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
정부는 2003년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 및 2005년 혁신도시 및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지정 발표하여 수도권에 있던 154개의 공공기관을 2019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분산 효과 및 혁신도시와 혁신도시 간, 혁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연계 발전 등 목표로 했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2018년 다시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연구용역 사업 기간이 2024년 말에서 2025년 10월로 연장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계획 발표도 미뤄지게 되었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이전계획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직도 수도권에는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총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157곳(46%)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중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지 않고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회생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조성 기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이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조속히 결정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범한 이후, 2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22개, 그와 연계된 10개 공공기관, 16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하며 행정수도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세종시 이전 기관과의 업무협업 및 연계성 부족으로 행정 비효율 발생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까지 수도권에 잔류한 주요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미이전으로 인해 행정수도의 완성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 초집중 문제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미이전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여 행정수도 완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9만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회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재추진하라. 둘째,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이미 조성된 도시의 연속성과 연계성이 담보되도록 유사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그룹화하여 권역별 집단 이전이 가능하도록, 균형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라! 셋째, 정부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라! 2025. 2.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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