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문 세종시의회 2025-02-14 조회수 65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다. 그러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으로 세종시의 고교생 14,527명에 1인당 연간 13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수와 학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2년 연속 세입 재원(교부금, 법정전입금 등)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학교시설개선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고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동원해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는 교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며,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교육권 실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만약 정부의 결정대로 국비지원이 중단된다면,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정부는 국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결코 회피해서는 안된다. 지방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속 가능한 공교육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을 즉각 공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한시적이 아닌 안정적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하라! 2025. 02.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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