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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진정한 민주국가 완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7-11-24 조회수 672

대한민국 제헌헌법부터 보장해 온 지방자치제도는 1961516 군사정부에 의해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하여 시행 26년차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하는 세부적인 문제까지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하는 지방정부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 체제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집중된 권한을 가진 정부와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개인화다원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는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 서열화라는 구시대적 관습을 타파하고 수평적 다양화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이다.

 

지난 5월 이뤄낸 평화적 정권교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국민들의 역량을 확인한 기회였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지방분권 실현으로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 구현과 지역이라는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도약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 분권모델에 대한 내용은 미흡하였다. 다행히도 지난 22일 행정자치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관련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표명한 바 실질적 이행 촉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해 상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대다수가 계류된 상태이며,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구체적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범국회 차원의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발전 하는 분권적 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 구현이 실현되기를 강력히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현재 국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논의 중인 개헌안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진정한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모델로 완성하라.

하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의회로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요구한다.

 

2017.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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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