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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건의문·성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고 설치 촉구 건의문 의정담당관(의정담당) 2018-03-23 조회수 97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문

 

지난해 유독 살충제 계란, 유럽산 E형 간염 소시지, 질소만 풍족한 과자 등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수많은 먹거리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했고 이는 소비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자 우리나라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단계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출하 전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과 농산물 원산지 단속 등 농산물품질관리에 대한 행정수요의 큰 폭 증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1949년 발족한 농산물검사소 충남 대전지소 소속 하에 연기출장소와 공주출장소가 설치 된 이후 1998년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연기 사무소로 통합 운영하여 왔으며,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그 명칭만 공주·세종사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신도시와 읍면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농민이 1만5천명(5.4%)에 이르며, 그동안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로컬푸드 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산물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출범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가 없어 세종 지역 농업인 대다수는 직불금 신청 및 농가경영체등록, 친환경 국가인증, 농약안전관리 상담 등 업무처리를 위해 적게는 40km(부강, 소정 등 80km) 떨어진 공주·세종 사무소가 위치한 공주시까지 1시간 이상을 걸려 방문해야 하는 형편으로 고령자가 다수인 관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농가에 물리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행정수도 개헌의 골든타임이 시작되었다. 지난해가 국민적 실망과 좌절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갈구한 한해였다면, 금년은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지방자치 체제로는 열악한 재정과 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은 결국 소멸의 길 밖에 없는 절실한 실정이다.

완전한 지방분권과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만이 지방의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 발전과 공존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미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에 대한 공감대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으며, 또한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한 대선주자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외면하고,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무관심과 개헌시기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으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헌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염원하는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명문화를 위한 헌법 개정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시대적 소명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하라.

하나, 세종시는 정부부처와 국책기관의 집적화를 통하여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사실상의 행정수도이다.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정수 확대와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내일(1.25일)부터 시행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전계획 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라.

 

2018. 1.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또한 국가 균형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음식점 급증 등 소비자 측면에서도 농·축산물의 원산지, 농산물 부정유통 조사 및 원산지 위반사범 수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신규 설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농업인 단체와 지역주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부응하여 농업인의 시간 절약 및 현장서비스 강화로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의 식품 안전 관리 대책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간곡히 촉구합니다.

 

 

하나, 세종시 농산물 품질관리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원산지 단속 및 안정성 관리 등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를 신규 설치하라.

 

 

 

2018. 3.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