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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도로 빨리 내 주세요 김** 2021-11-09 조회수 275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빨리 답변 주세요
소방도로 언제 해 주실건가요?
그당시 계획대로 소방도로 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도로 내야 한다고 토지계획서에 건물도 중앙에 짓게하고 멋데로 계획서 바꿔버리고 사전연락도 없었고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려 놓았다고 하고 누가 홈폐이지를 매일 쳐다 봅니까
그당시 여기 사람들은 도로 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내달라고하니까 그때서야 이사실을 알았고 이제는 땅값올리려고 저렇게 주인들이 버티고 있으니 시에서
책임을 지고 예정대로 도로를 내어 주십시요 그리고
의회에서 제발 국회로 올려 주십시요 우리나라에서 길을 막는일은 제발 좀 법으로 막아주십시요
세상에 남의땅 밟지않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서로가 다 막으면 다 돈내고 다녀야 할거 아닙니까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소방도로 개설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시청 소관부서(도시정책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인이 요청한 토지에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중로 1-5호선)는 201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시행한 '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고시2017-176호, 2017.8.10.)'에서 축소 및 변경 결정되었고, 축소 구간에 해당 토지가포함되었습니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규정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된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을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해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지정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도시정책과 도시계획담당 044-300-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시민 건의사항등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