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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김** 2022-01-23 조회수 30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조치원 신봉초등학교 옆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다가 고라니를 두 번 정도 마주쳤고 고라니가 달려들어 넘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생태통로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치원 뿐아니라 세종시에 생태통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생태통로를 더 만들어주세요.
답 변
1. 지역 발전과 의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은 '관내 생태통로 증설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시청 소관부서(환경정책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생태통로는 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이 노면을 거치지 않고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조성된 인공구조물을 말합니다.

○ 야생생물 보호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세종시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에 따라 도시생태현황(비오톱)지도를 작성하였고,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환경 보전 등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고시(2021)한 바 있습니다.

○ 이에, 해당 계획에 따라 야생생물 실태조사 등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에 따른 생태통로 증설 및 필요성 검토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더불어, 도로 관리 부서에서는 고라니가 출몰한 구간이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으로 도로 조성 등이 기 완료된 곳으로 도로구역 내 생태통로 설치 계획은 없으나, 세종시 지역의 도로 계획 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설치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생태통로 설치를 검토·반영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태통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환경정책과 300-4252, 도로관리사업소 301-3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의회에서는 시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검토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