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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제도 김** 2022-03-07 조회수 255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수고하십니다
저는 뇌병변 청각장애 중복장애자입니다 장해연금을 받는다는이유로장애인수당도못받고 기초연금도 병원비수납 영수증을 첨부하여 겨우 143000원을 받고있습니다 위의 제도가 올해부터 타지방 심지어는 울릉도에도 실시하는데 명실공히 행전수도인 세종시만 안하고 있고이런 제도가 있다는것도 알려주지않고 숨기는 이유를 알아보니 의회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 무관심으로 심의조차 안하고있다는 것에 분노를 합니다
제정이 열악한 타지자체에서도 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데
의언들의 월급료가 550만원을 받으면서도 이런 문제를 의논하려 3일째 가도 얼굴 1번 보지 못하는데 무슨시민들의 애로를 해결 한다고 월550만원을 시민의 혈세로 그런 큰돈을 받는지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다
저의 사정을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주무자가 알고 있으니 참고하고
***이글을 삭제하면 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각언론사에 세종시만 이제도를 시행안하고 있다고 진정할것이니 조속한 시일내로 답변 해주시요***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2022.3.7.) 내용은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 시행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 담당 부서(복지정책과 및 노인장애인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전국 226개 중 4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종시에서 지난 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공모*한 결과 민간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은 없었으며, 이에 세종시는 향후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 시설을 갖춘 제공기관을 발굴하여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기관 공모(시설을 갖춘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신청접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심의위원회 심사 → 사업기관 선정 → 보건복지부 승인 → 최종 선정된 해당 민간 사업기관에서 바우처를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그 외에 세종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서 8주간 진행되는 맞춤 운동프로그램의 일환인 체력증진교실을 운영 중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참여 문의는 센터(044-865-1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장애인맞춤운동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53) 또는 노인장애인과(044-300-3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 의회에서도 본 의견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