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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동 농협부지의 특혜의혹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박** 2022-07-27 조회수 505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 보람동 소재의 농업 관련 시설 70%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양받은 농협과 하나로마트 부지

1.세종시 보람동 농협관련 시설 건물 8층규모 건물 짓겠다고 허가 받았다가 2년간 안지어 무산되자, 1년지나 3층규모 조건부 승인

2.3차례의 건축심의위에서 진출입로 및 주변건물과 경관 등 감안해 7층 규모 지으라는 조건부속에 허가

3.유철규 시의원방에서 유의원과 시청담당 간부 등이 모여 층수와 진출입로 상의했는지 의문

4.당원모집과 관련하여 댓가성 특혜의혹이 있었는지 그리고 농협은 중립을 지켜야하는 가운데 당원모집을 해주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일 가능성은 없는지

5.건축심의 세부 내용을 보면 2차심의에서 7층에 준하여 검토 요망이라고 하였는데 3차 건축심의위에서 조건부 조치완료에서는 층수에 관한사항은 미반영 종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 일단 3층으로 승인을 맏아 건축한 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올려 짓기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허가 받았다)
세종시에 들어설 건물들은 모두 3층으로 허가를 받은 뒤 여유가 생기면 증축을 하면 되는건지

위 사항에 대하여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는
댓가성 특혜의혹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 허가 취소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특혜 의혹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람동 농협부지의 특혜의혹"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건축과)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가. 보람동 농협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8층 이하 건축물 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건축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축심의위에서 진출입로 및 주변건물과 경관 등을 감안해 7층 규모로 건축하라는 조건부 허가”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심의위원들의 권고사항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시의원과 상의한 부분과 당원모집에 대한 댓가성 문제 등은 우리 시의회에서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운 사항이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건축심의담당 044-300-5462)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