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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만 세종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김** 2022-10-10 조회수 22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존경하는 세종시의회의장님, 19명 의원님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전략도시 세종시를 사랑하며
생태도시 세종시를 사랑하고
세종시 유일의 천연 생태자연공원, 38만 세종시민의 힐링 쉼터, 고복도립(광역시립)공원을 사랑하며
38만 세종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고
헌법 제10조와 제11조가 국민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이 되며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확신하며 의원님들께 <아래>와 같은 질문을 정중히,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38만 세종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하는 것 아닌가요? (2022.10.10.)

최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 소각장 입지 후보지 발표로 지역주민, 시의원, 여야 국회의원들의 집단적 반발이 뜨겁습니다.

‘왜 또 마포구냐? 현재도 1일 750톤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절차하자>다’
‘형평성과 공정성은 없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
‘촘촘한 공론화 과정, 주민들과의 숙의 과정이 결여되었다’
‘<잘못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와 옳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 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등>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과거의 낡은 행정방식으로 했다’

전동면(연서면) 입지후보지도 그렇습니다.

전동면에도 현재 1일 78톤 산업폐기물(쓰레기) 소각업체와 1일 45톤 소각장이 있는데. . .
또한 현재 전동면에는 8개의 환경오염 유발시설(세종시 자료)들이 가동 중인데. . .

요양등급 3-5(치매환자)등급의 요양원환자들에게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응모 주민동의서>를 받았고, 입지 후보지 300m 이내의 전체 응모자격 해당자 17명(100%) 중에서 16명(94%)이 요양원 환자들이었으며, 그 16명 환자들의 직접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 요청에도 개인정보보호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양원 환자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해 대신 설명 해주었다는 직원 조차도 “제대로 못 들었죠”, “좋은 게 들어서는 줄 알았죠”, “ ‘소각’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죠”, “운동시설만 들어서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이며 공정과 상식에 완전히 어긋난 심각한 인권(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침해입니다. 특히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 분들이 내부모 형제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청, 요양원 측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2021.3.29. 언론보도)
‘A콘크리트 B대표는 시청 담당부서에 300m 이내 거주 세대주 명단을 요청한다.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해당 국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24명의 명단을 B대표에게 전달한다. 이는 사기업이 자사가 소유한 땅을 대상으로 시청의 공모사업에 응모하면서 필요한 동의서를 구하는데 시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 편의를 봐준 셈이다.’
이에 대한 관련 증빙 자료는 주민들이 경찰에 제출(2022.10.7.)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장 입지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진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창 세종시장에게 바란다‘, ‘세종시청의회 홈폐이지 의회에 바란다’, ‘청와대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올린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귀하의 억울함을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는 등 국가가 인정한 부당행위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명백히 상실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세종시폐기물처리장 설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고 백지화어야 마땅하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고 계신 거주지역을 떠나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미래 전략도시 세종에서

38만 세종시민 모두가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외침이 지나친 욕심이며 지역이기주의 입니까?
어느 지역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어느 지역만 행복하게 산다면, 그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친환경종합타운 설치 반대'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우리 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으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사업설명 및 주민동의에 대하여는, 당시 소관부서에서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지선정위원의 요양원 방문 면담('21. 4. 19.)과 관계자 간담회('21. 5. 13.)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주민동의 절차 진행 등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아울러, 市에서는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 진행 중 관련 규정에 따른 주민 공개(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한 바 있고,
- 최근에는 주민 간담회('22. 10. 11.)를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시설 견학이 추진되는 등 주민 의견 청취와 소통을 위하여 노력 중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시 의회에서도 제기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자원순환과 044-300-4253) 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