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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전국 최초 배달 전기 오토바이(이륜차) 전용 지정 배** 2022-10-11 조회수 19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 :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최초 배달 전기 오토바이(이륜차)운영 지정 조례 건의

ㅇ 현황 및 문제점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민 친화적인 주변 환경으로 운동과 한적한 생활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으나 ,
어느 중소 도시와 다름없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심각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아파트가 대부분인 세종시에서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창문을 열수가 없고, 수능생과 어린아이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 쾌적한 세종시 이미지가 저녁식사 시간, 수능생 공부시간 등 조용한 공간에서 아파트를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이사를 가고 픈 마음입니다

ㅇ 개선방안 : 전국 최초로 배달 오토바이는 전기오토바이만 사용 가능토록 조례 제정을 요청합니다
- 전기오토바이 구매시 일정 금액 지원
- 아파트 세대에서 전기오토바이 운영 인증업체 우선 배달신청토록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협조 홍보
- 전기배달오토바이 운영 소상공인 업체 전기이륜차 운영 친황경 마크 인증제 도입

ㅇ 기대효과 :
- 전국최초 전기 배달이륜차 지정으로 쾌적한 조용한 세종시 이미지 제고
- 시민 특히 주부, 학생, 어린이 등 안전과 행복지수 만족도 상승으로 시민 친화적 의정 활동 적극 지원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배달용 전기 이륜차 사용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배달용 이륜차 사용 시 전기 이륜차만 사용토록 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률 중 해당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례 제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와 관련, 전기 이륜차 사용의무 부과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22년부터 '24년까지 전기 이륜차 1,000대 보급(보조금 지원)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는 이륜차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피해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소관부서(환경정책과 044-300-4253) 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