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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길 포장 이** 2023-03-23 조회수 20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ㅇ 저는 금남면 호탄리 89-1번지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89-5번지 농로가 있는데 포장이 되지 않아
비가오면 미끄러져 농기계 및 차량이 올라갈수 없으며

ㅇ 장마철에는 파여서 진입하기에도 대한히 불편함을 느낌니다. 우기전 농로 포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ㅇ 감사합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농로길(호탄리 89-5) 포장 요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금남면 개발제한 구역 농지 경작을 위해 농로 포장을 건의 하신 사항으로 개인적으로 포장을 시행하실 경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영농을 위한 농로 설치는 행위허가(형질변경)를 받아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시에서 농로포장을 지원하는 경우는 금남면을 통해 농로포장 사업을 건의하시면 사업의 긴급성, 타당성,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도시과(044-300-5215) 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