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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볼라드 왜 시청, 교육청 주변에만? 윤** 2023-07-27 조회수 11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를 위해 언제나 수고하시는 의회 및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는 보람초등학교, 보람유치원, 여울초등학교,
여울유치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면서 '노란색 볼라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칙칙한 색에서 노란색으로 확 눈에 띄는 볼라드가 운전자 입장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더 잘 알게하고,
보호자인 저로써도 '안전이 확보'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곳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은
'등, 하교를 하는 데에 있어서 안전이 조금 더 확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소담초, 대평초 에도 설치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관할 구역인 남부경찰서에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했지만,
절차상의 이유 등으로 인해 당장 설치가 어렵다하셨습니다. 안그래도 저 말고도 다른 학부모님들이
'왜 우리가 있는 곳에는 노란색으로 안해주냐'는 민원이 많다고 하시네요.

생각을 해보니 시청, 교육청 주변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에만 설치가 되어있는 건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있다고 봅니다.
누릴 곳에만 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없는.. 갈수록 흉흉해지는 사회를 보고 있자니,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 어디에나 그런 좋은 '안전장치'가 시청과 교육청 주변에만 있지 않고, 어느 곳에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권리'를 위해 다양한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답 변
1. 세종특별자치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볼라드 확대 설치
건의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교통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3생활권(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볼라드는 세종 사회적경제 공동체센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통행안전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일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 볼라드는 구조, 재료, 색채 등 명시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는 시설물로 노란색 볼라드 설치는 공공디자인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후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 참고로, 세종시에서는 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및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며 시의회에서도 어린이 통행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청 교통과(044-300-5532) 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 7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