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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해주세요. 김** 2023-07-29 조회수 14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내용 파일로 첨부 드립니다.
답 변
1.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세종시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련하여 ①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기준 위반사항 여부 확인 ②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보호중인 개체 수 일치 여부 확인 ③ 동물보호센터장의 최근 3년간 교육수료증 첨부 요청 등을 요청한 민원에 대해
유기동물보호센터 현장 점검(‘23. 8. 2.(수)) 및 소관부서(동물위생방역과)의견 등을 들어 검토한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가.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여부)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규정한 시설설치기준은 적합하나
인력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시설기준) 법에서는 ‘동물 수용 장치 케이지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동물의 몸길이의 각각 2배 이상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보호센터 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법적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 소형견(5kg 미만) 50cm*70cm*60cm,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cm*100cm*80cm,
대형견(15kg 이상) 100cm*150cm*100cm
- (인력기준) 운영인력과 관련해서는 8월 2일 보호센터를 현장 점검하여 확인한 결과, 센터장을 포함하여
위탁 수의사 1명, 보조인력 1명 등 총 3명의 보호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6조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 ‘동물보호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의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법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총 4명의 보호인력 필요) 집행부에 동물 보호 개체수 대비 적합한 인력을 충원할 것을
시정 요구할 계획입니다.
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보호중인 개체 수 일치 여부) 지난 7월 26일 동물위생방역과장과 면담시 발언한
48마리는 세종시에서 진료위탁한 동물병원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를 제외한 개의 개체수임을 집행부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유실, 유기동물 신고접수에 따른 포획으로 개체 수 변동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동물보호센터장의 최근 3년간 교육수료증 첨부) 그동안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수료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신설됨(‘23. 4. 27. 시행)에 따라,
관련 부서(동물위생방역과)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매년 3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할 계획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종시의회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항(동물보호센터 인력기준)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을 하도록 요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3) 또는
시청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1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추가답변>

1. 세종시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해 주신 ‘유기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위반 확인’ 제목의 민원에 대해 지난 ‘23. 8. 17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보호 인력 기준에 대해 세종시 고문 변호사로 받은 유권해석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한 바, 유권해석 결과를 추가로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