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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잠자고 있는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학교통학로변 자전거 거치대 설치 이** 2023-11-24 조회수 133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평소 세종시 발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있는 세종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종시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할수 있는 통학로변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될수 있도록 하여 세종시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정초 1,400여 아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로서 현장에서 보고느낀 사항을
지난 4월 15일부터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시민의 창, 의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다정초 홈마트 및 달인세탁소앞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시에서는 수차례 설치의견을 주셨음에도
수용구간 2개소 14경간 28m [세탁소앞 4경간(8m)과 홈마트앞 10경간(20m)]중
홈마트앞 1개소 4경간(8m) 일부만수용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의
자전거 거치대 미설치구간에 대하여 소극행정으로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 신분상 조치로는 주의촉구하였으며
행정상 조치사항으로는 달인세탁소앞 자전거 거치대를 적극 설치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메일을 통하여 11월 22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많은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8개월쨰 적극검토하겠다는 답답한 세종시행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또한 미설치 구간에 대하여 신속하게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다정초 학부모 134명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난 9월 4일 자전거 거치대 촉구하는 건의문을
세종시 소극행정담당부서인 감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건의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건의민원의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세종시에서 지난 9월 4일 소극행정담당부서인 감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건의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내주지 않는 사유와
자전거거치대 설치를 요구한 다정초 학부모 134명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신속하에 설치될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세종특별자치시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초등학교 주변 자전거 거치대 설치 건의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감사위원회 및 교통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귀하께서 9월 4일 등기우편으로 감사위원회에 보내신 건의문에 대한 사항은 귀하께서 감사위원회에 8월 31일에 조사 청구한 사항에 대한 추가 보완 자료로 인식하여
- 조사청구 내용과 건의문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11월 16일 교통과에 통보하고 민원인에게 11월 22일 조사결과 알려드린 후 11월 24일 교통과에 건의문을 이첩한 사항으로 현재 교통과에서 건의문에 대한 회신을 보낼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에서는 향후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첩에 대한 사항과 조사 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알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감사위원회에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나. 자전거 거치대 진행방향과 추가설치 문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전거 거치대는 좌향 또는 일자형으로만 구성되어 귀하께서 요청하시는 우향 설치는 어려운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만, 의회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설치한 구간(6m에 15대 거치가능) 범위 정도에서 일방향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7.2m에 20대 거치 가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교체 방안을 민원인과 상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 요청하였습니다.
- 아울러 자전거 거치대 추가설치는 현재 세종시 전역에 거치대 수요에 비해 예산이 부족한 사항으로 즉시 추가 설치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자전거 거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장기적으로 추가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교통과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회 차원에서도 귀하의 건의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감사위윈회(044-300-7842) 및 교통과(044-300-554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