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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 입주예정자 이** 2024-01-07 조회수 2565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30대의 여성이자 엄마이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세종시 산울동 리첸시아파밀리에 입주예정자입니다.
3년하고 몇 개월 전 살기좋은 세종에 180대: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에 신혼특공으로 청약이 당첨되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저희 부부
어제 경남 사천에서 세종까지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사전점검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전등을 키는 스위치조차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고 그 상태로 사전점검을 하는게 가능할까요?
저희 집은 99건의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큰 것들만 찾아낸 것이 이거입니다. 금호어울림과 신동아건설사는 화재가 났던 것을 숨겼고, 바닥에 난방 설치를 안한 가구 다수, 배수구가 없는 가구 등 제대로 된 집이 단 한 집도 없을 지경입니다.

이런 상태로 사전점검을 한 건설사에게 준공승인을 내주면 안됩니다.

분양가만 4억이 넘는 돈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30대 젊은 부부는 저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세종에서의 삶, 그리고 드디어 전세집에서 벗어나우리집이 생긴다는 기대에..
맞벌이면서도 해외여행 한번 안가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모은 돈과 땀과 피입니다. 전재산이 들어가는 집입니다..

세종시의 국회의원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승인반대에 힘써주세요. 의원님의 시민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1500가구 세종시의 4000명 시민의 일 입니다.
시간을 내어 산울동 6-3 사전점검 현장에 와서 한번 봐주세요.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먼저 아파트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집 장만의 부품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공감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아파트 시공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주택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시 에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45일 이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전방문을 법적기간 내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각 2천만원)하였으며,
나. 시공이 미흡하여 사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세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주체에 지속적으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재실시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주택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사용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및 관계법령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공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신청될 경우 민원내용을 포함한 사항 등에 대해 관계법령 적합 여부, 입주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월 9일 아파트 특별점검(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에 의원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주택과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하자 및 공사지연 등 현황을 파악 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 이에 시에 공동주택 사용 승인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용 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관계자(입주예정자, 사업시행자 및 감리단, 시 및 의회 등)가 원만한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의회에서는 건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와 시공 문제 해결 후 사용승인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21, 59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