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세종시 리첸시아 파밀리에 부분준공 승인을 막아주세요 김** 2024-01-10 조회수 21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 리첸시아 파밀리에 입주예정자입니다 사전점검기간에 방문을 했는데요 전기가 안들어 오는 곳에서 핸드폰 손전등 으로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점검을 하는데 입구 벽부터 벽이 갈라져있고 (시공불량) 화장실문이 휘어져 있고눈에 확연이 들어오게 떠있고 도배오염 훼손에베란다 거실샷시 전체가 찍힘에 안방샷시(안쪽) 창문도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리도 흔들리고요 안방베란다는 한쪽벽에 실금이 가있고 싱크대는 전체적으로 미시공 상태입니다 전등도 설치하다 말고 스위치도 설지되지 않아서 전기선이 바깥으로 그대로 노출이 되어있고요 어두운 곳에서 정말 힘들게 사전점검이란걸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입주를 하라니요 제발 준공 부분을 막아주세요 알아보니 아랫집도 똑같은 곳에 벽에 균열이 일어났어요 완전한 마감처리 부탁드립니다 사진도 있습니다
답 변
1. 먼저 아파트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집 장만의 부품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공감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아파트 시공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주택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시 에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45일 이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전방문을 법적기간 내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각 2천만원)하였으며,
나. 시공이 미흡하여 사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세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주체에 지속적으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재실시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주택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사용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및 관계법령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공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신청될 경우 민원내용을 포함한 사항 등에 대해 관계법령 적합 여부, 입주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월 9일 아파트 특별점검(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에 의원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주택과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하자 및 공사지연 등 현황을 파악 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 이에 시에 공동주택 사용 승인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용 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관계자(입주예정자, 사업시행자 및 감리단, 시 및 의회 등)가 원만한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의회에서는 건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와 시공 문제 해결 후 사용승인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21, 59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