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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살인무기 철재계단,천장이 문틀보다 낮은 시공,리첸시아파밀리에 완공후 준공승인 이** 2024-01-12 조회수 24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새로운 부실공사를 제보합니다.
사울동 리첸시아파밀리에의ㅡ

안녕하세요.
시의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

새로운 부실하자공사를 제보합니다.

1.
709동 59f타입-룸2.3의 천장이 위쪽의 문틀보다
내려와 문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610호,611호가 똑같은 형태로 된 것으로 보아
59F티입은 모두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시공으로보여집니다.

2.
복층가구의 철재계단을 재시공토록 하여 주십시오.
설계와 다른것도 문제지만
연소자뿐만아니라, 젊은사람들까지도 넘어져
크게 다칠수있는 좁은폭과 날카로운 철판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잠재적 살인무기와 같이 지내야 할 판입니다.
이전 사전검사에서도 넘어져 큰사고가 날뻔한
경우를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좁은폭으로 인해 이사물건은 아예 옮길수 없는 구조입니다.

3.
59f타입 옥상에 올라가면 난간에 안전펜스를 하다가
끝부분에 아시바파이프로 소목장같이 땜빵처리해 놨습니다.아예 대충대충이 몸에 밴 시공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4.
비상계단등 공용부분까지 합하면,부실시공은 이루 말로 표현할수가 없을정도입니다.

결 론
전기도 없는 컴컴한 곳에서,시공도 되지않은 것을 사전검사라고 하고, 준공으로 넘어가려는 건설사 및 시공사의 꼼수를 명백히 밝혀 다시는 못된짓을 하지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합니다.사전검사업체가 입주자에게 취소를 요청하는 기이한 일도 벌어졌습니다.이런곳은 처음경험했다고 합니다.

ㆍ재사전검사를 하여야합니다.1월5.6.7일에 한 사전검사는 사기,기망행위로서 마땅히 재사전검사를 해야합니다.

ㆍ필히 공사가 완공된 후로 준공승인을 해야합니다.
못된 악덕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는 소모전이 될것입니다.

다시 요구합니다.
재사전검사와 공사완공 후 준공승인을 ㅡ


이전 사전검사에서도 넘어져 큰사고가 날뻔한
경우를 여러번 확인했습니다.
답 변
1. 먼저 아파트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집 장만의 부품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공감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아파트 시공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주택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시 에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45일 이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전방문을 법적기간 내 실시하지 아니하여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각 2천만원)하였으며,
나. 시공이 미흡하여 사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세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주체에 지속적으로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재실시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주택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사용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및 관계법령의 적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공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신청될 경우 민원내용을 포함한 사항 등에 대해 관계법령 적합 여부, 입주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월 9일 아파트 특별점검(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에 의원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주택과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하자 및 공사지연 등 현황을 파악 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4. 이에 시에 공동주택 사용 승인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용 승인 전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관계자(입주예정자, 사업시행자 및 감리단, 시 및 의회 등)가 원만한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주택과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의회에서는 건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와 시공 문제 해결 후 사용승인이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21, 59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