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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 수당 관련 이** 2024-01-16 조회수 317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안녕 하십니까?
제가 사랑하는 세종시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부강면에 사는 이녹기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은 국가유공자 수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적게는 월 5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 까지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다수의 지자체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있는 세종시는 어떻습니까? 쓰레기 봉투 몇장 나누어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세종시가 특별히 못 산다거나 국가유공자가 유독 많이 있어서 예산이 제한되어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국적인 지급 현황을 안 순간부터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 후 반영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녹기 배상
답 변
1.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의견(2024.1.16.)은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건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훈예우수당 미지급으로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현재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15만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5만원),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몰군경 유족수당(5만원) 및「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5만원), 제7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20만원 이내)을 지급 중입니다.

- 아울러, 지난 제83회 정례회에서「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개정을 통해 지급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는 순직군경의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에게 각 5만원씩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시 차원의 보훈수당 신설은 관련 규정상 예우, 지원대상 범위의 부합수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제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의회에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적절한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는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 행정처리가 면밀히 이루어져 향후 이번 사안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0, 7445) 또는 복지정책과(044-300-331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