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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민실 부당 사용 시정, 공동주택 감사예산 편성 촉구 이** 2024-01-20 조회수 29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분별력을 상실하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개선의 의지조차 상실한 세종시의회에 각성을 촉구합니다.

1. 세종시 주택과는 세종시청 여민실을 2024.1.18. 10:30 사설협회 이취임식에 대관해 주었으며, 이 행사에 세종시 의회 위원장 2분이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왜 그 자라에 참석했을까요? 분별력을 상실했나요? 저는 참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개최 장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여민실은 일반 시민의 대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설협회 이취임식이 여민실에서 개최된다? 뭔가 잘못 되었고, 특혜나 규정 위반이 있겠다라는 분별력이 없나요?

일반 시민은 여민실 대관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택과 공무원이 대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택과 공무원은 고의적으로 실질적 행사 취지인 [사설협회장의 이취임식]은 누락하고 [주택관리사 교육]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작성하여 대관 신청 하였습니다. 한 시간여 동안 공공복지도 아닌 피감독 협회의 사적 목적 행사를 위해 혈세로 짓고 운영되는 여민실을 사설협회가 부당 이용하였으며, 그 행사에 조명과 현수막 작성 등을 위해 공무원이 부당하게 동원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민실 사용규정 위반, 공무원 무단 동원의 장소에 시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한 행동은 분명 분별력을 상실한 행동이며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덧붙여, 주택과는 주택관리사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서인데, 공공시설물 사용 규정 위반 및 공문서 허위작성을 통해 피감독협회에 시설물 사용 특혜를 준 행위는 둘이 서로 유착되어 있다는 판단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세종시의회는 2018년 [세종특병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의회가 재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세종시 주택과에 감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제하는 것은 아닌가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엄연히 존재하며, 시의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까지 재정해 놓았는데, 감사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공주법93조에 의한 감사를 안하는 지극히 모순된 세종시의 현실! 실소와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입대의가 의결하지 않았음에도 특허 사용 입찰 공고를 하고, 예산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공사 면적을 부풀려 당시 입대의 및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하여 공주법93조에 따라 감사 청구를 하였는 바, 주택과는 법적 근거 제시 없이 감사를 거부하고 직권조사로 대체하더니 부실 조사, 솜방망이 지도로 일관하고 예산 관련 문서 조작, 공사비 부풀리기 등은 소관 업무 아님으로 끝내더군요. 조례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렇게 끝났을까요?

세종시 의회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지 말고 공주법 93조에 의한 감사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덧붙여, 주택과에 감사 예산 편성을 요구했더니 본인을 악성 민원인 취급하며 답변을 회피하더군요. 입주민의 감사 요구를 거부한 건에 대해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시켰더니 법정 서식에 의한 청구가 아니었다며 감사 거부를 정당화하구요.

3. 과연 세종시 의회는 위에서 언급한 건에 대해 개선의 의지가 있을까요? 두 위원장, 주택관리업자와의 여민실 회동 모습은 본인을 부정적 생각으로 잠기게 합니다!!!
답 변
1.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민실 부당사용 시정 및 공동주택 감사예산 편성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주택과, 회계과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지난 1월 18일 여민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회장 이·취임식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안전교육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교육의 목적으로 여민실을 대관신청하여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보일 소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위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서도 주의를 촉구할 예정임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으며, 시 의회에서도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시정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 아울러 공동주택 감사 예산 편성요구 사항은 ‘24년도 본예산에 공동주택 감사 및 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 수당을 위하여 22,500천원을 편성·승인하여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앞으로도 의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32,593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