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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박병배 주택과장 등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최** 2024-01-23 조회수 180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 리첸시아파밀리에 H2, H3 블록 건설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세종시 시장, 주택과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박병배 주택과장, 김대성 주택인허가팀장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1. 박병배 주택과장과 김대성 주택인허가팀장은 세종 리첸시아파밀리에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신청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류가 필수요건(감리보고서 없음, 첨부서류 불충족 등)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문서를 접수, 첨부서류가 없는 신청서만 접수되었음에도 반려가 아닌 접수 후 첨부서류 보완제출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시공사에 이익을 주는 행정 처리’ 로 필수요건을 갖추지 않은 문서를 접수 혹은 보완요구 처리하여 접수 후 필수처리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시공사의 편의를 봐준 행위로 시공사에 이익을 주는 행정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공이 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없이 접수서류를 받아준 행위로 명백하게 시공사에 이익을 주는 행정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반 강령>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로 판단됩니다.


2. 세종시장과 건설교통국장은 주택과가 건설사에 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함에도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직무수행하도록 방관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았음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답 변
1. 먼저 아파트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집 장만의 부품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공감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아파트 시공 문제에 따른 주택과 직무유기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리첸시아파밀리에 아파트 시공사가 1월 18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주택건설사업 임시승인 신청 및 임시사용 필증을 신청하였고 22일 주택과에서 검토의견서, 설계도면 필증, 사업계획 이행 확인 등의 서류가 미첨부되어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23일 시공사에서 민원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시 주택과에서 보완으로 처리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및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 참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행정안전부, 2023.7)에서 신청서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시설 및 장비)이나 요건의 미비 등이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로 보고 있어 보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월 9일 아파트 특별점검(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에 의원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주택과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22일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 및 비대위 등 관계자들과 하자 및 공사지연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4. 아울러 비대위가 선정한 전문가와 임의세대 현장점검 실시와 당사자간 협의 완료 후 사용검사를 추진하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 주택과에 강력히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의회에서는 건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와 시공 문제 해결 후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21, 59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