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리첸시아 파밀리에 부실 시공 문제 상식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최** 2024-01-23 조회수 14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울동 리첸시아 파밀리에 1500세대 5000여명의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단 한가지입니다.

"멀쩡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사항인데,
이 문제 해결이 이렇게 어려운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입주가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시설 대부분이 미시공, 미설치
단지 내 곳곳이 공사판
공사판 속에 사전점검 시행
화재사실 은폐
감리보고서 없이 준공서류 제출
시 박병배 과장은 준공서류를 반려하지 않고 얼른 보완해오라고 요청

왜 세종시에 살고자 부푼 꿈을 꾸었던 리첸시아 분양자들은
입주도 하기 전에 이런 황당한 경험을 겪어야 하나요?

"멀쩡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상식적인 요구가
이렇게 과도한건가요?

부실 시공, 안하 무인 시공사에 대해 압박하진 못하고, 왜 질질 매달리고만 있는건가요?

준공 지연되는거 감수합니다.
단지 시간을 들여서라도 멀쩡한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고 나면 큰 공사는 할수도 없습니다.

박병배 주택과장 등은 시공사 편에서만 서서 아무것도 안하려고 있고
가만히 있다가 사태가 갑자기 해결되기를 원하는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연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피해대책 마련 등
시청에 강력한 압박을 요청드리며,

리첸시아 부실 시공 문제에 대해 상식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먼저 아파트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집 장만의 부품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공감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아파트 시공 문제에 따른 주택과 직무유기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리첸시아파밀리에 아파트 시공사가 1월 18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주택건설사업 임시승인 신청 및 임시사용 필증을 신청하였고 22일 주택과에서 검토의견서, 설계도면 필증, 사업계획 이행 확인 등의 서류가 미첨부되어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23일 시공사에서 민원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시 주택과에서 보완으로 처리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및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 참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행정안전부, 2023.7)에서 신청서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시설 및 장비)이나 요건의 미비 등이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로 보고 있어 보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월 9일 아파트 특별점검(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에 의원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주택과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22일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 및 비대위 등 관계자들과 하자 및 공사지연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4. 아울러 비대위가 선정한 전문가와 임의세대 현장점검 실시와 당사자간 협의 완료 후 사용검사를 추진하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 주택과에 강력히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의회에서는 건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와 시공 문제 해결 후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21, 59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