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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과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드립니다. 최** 2024-01-24 조회수 195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울동 리첸시아 아파트의 미시공 및 입주연기 사태의
원인은 오롯이 입주일 전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시공사의 잘못과 책임입니다.

입주가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시설 대부분이 미시공, 미설치
단지 내 곳곳이 공사판
공사판 속에 사전점검 시행
화재사실 은폐
감리보고서 없이 준공서류 제출

현장을 와본 사람은 아실테지만 도저히 사람이 살 수준이 안됨에도
하자 처리해줄테니 들어가서 살라고 되도 안되는 소리만 반복했고,
모든게 부실 투성이, 졸속으로 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시공사와 주택과장 박병배씨는 1.31일 준공과 사용승인을 강행할 태세였습니다.

그러나 부실과 졸속의 심각성을 자신들도 느꼈는지
준공서류 제출을 취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장 박병배씨는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과 입주예정자들의 임시거처 문제에 대해
전혀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비대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둥 엉뚱한 소리만 반복합니다.

지체상금과 보상은 당연히 시공사에서 해결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세종시청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민의 편에서서
시공사가 적극적인 대안을 가져오도록 압박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가 미적댄다면 행정조치 등도 검토하면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시공사랑 협의해라 시공사에다 얘기해라 하며 아무것도 안하려고 작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공사의 편에서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시거처 문제도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에서 나서야 할 사항이지만,
시공사에에다 얘기하라는 둥, 민원을 주동하는 비대위에 얘기하라는 둥
어이없는 황당한 소리만 반복합니다.

이 사태가 비대위가 움직여서 벌어진건가요?
이 사태의 원인은 오롯이 입주일 전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시공사의 잘못과 책임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박병배씨의 직무유기 혐의 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1. 감리보고서 없는 리첸시아 아파트 준공서류 접수
2. 공정 상황 점검 해태 및 현장 확인하지 않고 사전점검 강행
3. 주택법에서 정한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해태
4. 시공사, 입주예정자의 갈등 상황 중 시공사의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5.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
답 변
1. 먼저 아파트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새집 장만의 부품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통과 절박한 심정을 공감하며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아파트 시공 문제에 따른 주택과 직무유기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리첸시아파밀리에 아파트 시공사가 1월 18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주택건설사업 임시승인 신청 및 임시사용 필증을 신청하였고 22일 주택과에서 검토의견서, 설계도면 필증, 사업계획 이행 확인 등의 서류가 미첨부되어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23일 시공사에서 민원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시 주택과에서 보완으로 처리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및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등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 참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행정안전부, 2023.7)에서 신청서 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구비서류의 미제출, 법령에서 정한 기준(시설 및 장비)이나 요건의 미비 등이 보완의 대상이 되는 흠결로 보고 있어 보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월 9일 아파트 특별점검(시 공동주택품질점검단)에 의원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주택과와 긴급 간담회를 실시하고 22일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사 및 비대위 등 관계자들과 하자 및 공사지연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4. 아울러 비대위가 선정한 전문가와 임의세대 현장점검 실시와 당사자간 협의 완료 후 사용검사를 추진하도록 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 주택과에 강력히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의회에서는 건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강화와 시공 문제 해결 후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21, 59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