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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 대상자 확대 바랍니다. 최** 2024-01-25 조회수 190

담당부서 행정복지위원회 처리완료


보람동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보훈 수훈자)입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5만원에서 20만원 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보국수훈 국가유공자는 상하수도비 월 2,000원 할인과 쓰레기봉투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시군 거주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를 건의합니다.
답 변
1. 세종시의회 의정 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언하신 의견은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건으로 이해되며, 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우선 귀하께서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되지 않아 많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지난 제83회 정례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개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워 신설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들에 대해 수당지급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이번 사안과 같은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행정복지전문위원실(044-300-7445) 또는 복지정책과(044-300-331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