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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개돼지 민원서류는 거부하더니 시공사 부실 서류는 넙죽 이** 2024-02-03 조회수 19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나는 해당 민원 당사자는 아니지만 [주택과장 직무유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청]에 대한 시의회의 답변을 읽다 보니,
세종시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주택과와 감사위원회로 인해 화가 또다시 치밀어 올라 글을 씁니다.

리첸시아 아파트 시공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민원인이고,
세종시민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법 적용이 배제되는 개돼지들 입니까?
세종시 주택과는 왜 차별하여 누구의 미비한 서류는 넙죽 접수하고,
실체적 조건을 모두 완비한 세종시민의 서류는 무단으로 거부하고, 거부 사유조차 거부했나요?
또한, 이러한 개돼지 취급을 정당화하는 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집단입니까?

도램마을14단지(979세대)는 공동주택관리법 93조에 따라 1)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2)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3)서면으로 세종시 주택과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어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선의를 갖고 봉사하시던 분들이
당시 관리주체와 전 입대의 시기의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 백 쪽의 자료를 수집 복사 문서 작성한 후
가가호호 방문하여 입주민들에게 비리 사실을 설명 후 입주민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느라
몇 달간 생고생을 해가며 완성한 [감사 청구서]였습니다.

그런데, 주택과는 감사 거부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두 번이나 [시민의 창]을 통해 감사 거부 사유를 요구했음에도
그 작자들은 답변을 교묘히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감사위원회에 제보하였더니 한 술 더 뜨더군요.
감사위원회는 [감사청구서가 법정 서식]이 아니므로 감사청구는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다만 감사청구 목록 접수를 소홀히 했다라는 식으로 해괴한 답변을 하더니,
업무 절차에 소홀히 한 공무원에 [주의 촉구]를 하겠다 답변하더군요. (세종시 조례가 감사 거부 사유로 악용된 거죠)
기가 막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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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강〇〇, 강〇〇, 김〇〇
이 세 것들이 내린 사악한 판단에 대해 나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들의 답변 1) 다만, 귀하께서 22.8.4.부터23.3.17.까지 제기한 민원 14회 중 1회(1일) 답변을 지연하였고, 22.5.9일 김〇〇가 제출한 민원서류(감사요청목록)를 접수하지 않는 등 업무 절차에 소홀했던 점이 확인되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주의촉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것들의 답변 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한 별지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요청서에 별지2호 연명부 및 감사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김○○는 감사요청 시 법정서식이 아닌 임의목록을 제출하였으며 법정서식인 감사요청서와 구분하기 위해 표지 기재된 제목“감사요청목록”(임의서식)으로 구분

감사위원회는 주택과보다 더 사악한 집단이었습니다.
법정서식에 의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목록만 제출한 것이며,
목록 접수를 거부한 것이므로 주택과는 아주 사소한 과실만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

웃기는 것은, 목록을 왜 접수해야하는 것인가? 접수 의무가 없는 목록을 소홀히 했다고 주의촉구를 하냐?
감사위원회에 돼지 똥이나 한 봉지 줘야겠습니다. 그 똥 봉지 안 받으면 스스로에게 주의 촉구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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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서식은 접수 당시 주택과에서 프린트해주었다면 즉석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며,
그 정도 친절은 고사하고 조례의 존재와 조례에 양식이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고지하였어도 직접 보완할 수 있었던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비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세종시 조례를 주택과와 감사위는 비리를 묵과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리첸시아 시공사 서류는 미비한데도 받아주던 것들이 세종시민 수백명이 서명한 서류는 거부하다니.....
이렇듯 [고의]로 감사 청구를 거부한 주택과!

두 번의 감사 거부 사유 요구를 묵살하면서까지 감사를 거부한 주택과의 [고의]를 뻔히 알면서 [주의 소홀]로 가볍게 처리하는 감사위원회!
분명, 시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의회에 바란다 1042] 답변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답했군요.

위 답변으로 미루어 보면, 세종시민은 민원조차 차별당하는 개돼지입니다.
개돼지의 민원서류는 거부해도 [주의 촉구]에 불과합니다.

시의회가 주택과 및 감사위원회와 한통속이 아니라면, 보여주세요!
두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두 기관이 어떤 것들인지 내가 실체를 계속해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세요.

이웃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적격심사제를 법규에 어긋나게 악용하더군요.
주택과는 이러한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묵인 또는 방관 조장하고, 심지어 관리감독해야할 주택관리사협회에는 부당특혜로 여민실을 대관해주고!
여민실 부당특혜 대관도 별 의미도 없는 [주의촉구]! 그저 주의 촉구!
감사위원회는 주택과가 대놓고 비리를 저지르는데 감싸주다니, (비리)감싸(주는)위원회 즉, [감싸위원회] 또는 [주의촉구회]로 개칭해야겠군요.

세종시 비리 주택행정 천천세!
세종시 비리 [감싸위원회] 만만세!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으랏차차!

**첨부파일은 우리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관련 비리 관련하여 우리 아파트 게시판에 내가 올린 글입니다. **
답 변
귀하께서 작성하신 민원번호 1045 및 1048 민원건은 1050 민원과 병합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민원번호 1050건에 기 작성하신 민원 2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릴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