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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동 리첸시아 아파트 관련 게시글 답변 잘 보았습니다. 최** 2024-02-05 조회수 152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울동 리첸시아 아파트 관련 게시글 답변 잘 보았습니다.

게시글은 세개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세개다 복사 붙여넣기 하셨더군요
어짜피 주택과에다 던져놓고 걔들 답변 오면 비슷한 답변 또 하겠죠?
의회까지도 한통속인가요??
복붙 못하게 분명하게 다른 질문할테니 각각 답변해주세요

다음 주택과장 박병배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세종시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등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엄중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1. 공정 상황 점검 해태
2. 현장 확인하지 않고 사전점검 강행
3. 주택법에서 정한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해태
4. 시공사, 입주예정자의 갈등 상황 중 시공사의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
5.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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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동 리첸시아 아파트의 미시공 및 입주연기 사태의
원인은 오롯이 입주일 전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시공사의 잘못과 책임입니다.

입주가 일주일 남짓 남았는데 시설 대부분이 미시공, 미설치
단지 내 곳곳이 공사판
공사판 속에 사전점검 시행
화재사실 은폐
감리보고서 없이 준공서류 제출

현장을 와본 사람은 아실테지만 도저히 사람이 살 수준이 안됨에도
하자 처리해줄테니 들어가서 살라고 되도 안되는 소리만 반복했고,
모든게 부실 투성이, 졸속으로 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시공사와 주택과장 박병배씨는 1.31일 준공과 사용승인을 강행할 태세였습니다.

그러나 부실과 졸속의 심각성을 자신들도 느꼈는지
준공서류 제출을 취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과장 박병배씨는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과 입주예정자들의 임시거처 문제에 대해
전혀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비대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둥 엉뚱한 소리만 반복합니다.

지체상금과 보상은 당연히 시공사에서 해결할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나 세종시청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민의 편에서서
시공사가 적극적인 대안을 가져오도록 압박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사가 미적댄다면 행정조치 등도 검토하면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시공사랑 협의해라 시공사에다 얘기해라 하며 아무것도 안하려고 작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공사의 편에서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시거처 문제도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에서 나서야 할 사항이지만,
시공사에에다 얘기하라는 둥, 민원을 주동하는 비대위에 얘기하라는 둥
어이없는 황당한 소리만 반복합니다.

이 사태가 비대위가 움직여서 벌어진건가요?
이 사태의 원인은 오롯이 입주일 전까지 준공을 하지 못한 시공사의 잘못과 책임입니다.

이 정도 사태가 발생했으면 금호, 신동아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뉴스기사를 보니 서울시는 순살 철근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벌이고 있는데,

자칭 행정수도라고 하는 세종시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답 변
1.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번호 1046번 주택과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처벌 요구 사항과 민원번호 1047번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공정상황 및 실태점검 해태와 시공사 편에 선 행정처리 등 직무유기에 대하여 확인 결과 시 주택과에서는 감리단의 감리 업무 수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사전점검을 법적기한 내 미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주택법에서는 시 또는 감리단의 승인 없이도 사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국토부 등에 건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현재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된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중에 있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 의회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의 입장에서 시공사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주택과 등 세종시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였고

라. 아울러 현재 비대위와 긴밀하게 진행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공 문제가 모두 해결된 이후 사용승인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향후 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정점검 및 실태점검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행정조치 미이행 여부 등을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3. 앞으로도 공동주택 입주지연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 확인하고 입주예정자 시민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044-300-7472) 또는 시청 주택과(044-300-5921, 592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