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주택과, 사기 당한 입대의에 과태료 100만원, 사기 친 관리사무소장은 무처분 이** 2024-02-08 조회수 14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세종시 비리 주택행정 천천세!
세종시 비리 [감싸위원회] 만만세!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으랏차차!

우리 아파트는 입주 시작 후 겨우 5년되던 해
즉, 아파트 시공사의 옥상누수 하자담보책임기간(5년)이 도과하자마자 넉달만에,
근4억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하여
누수 없는 멀쩡한 7개동을 포함(당시 회의록에 근거) 하여
전14개동과 복리 및 커뮤니티동의 옥상 방수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 아파트 사용승인일이 2015.04.30.인데,
2020.08.28. 입대의 회의에서 전14개동 옥상 방수공사를 의결합니다.
옥상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이므로
2020.04.30.까지는 옥상 누수 하자가 없거나,
누수가 발생한 곳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시공사가 누수 공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이 도과한지 넉달만에
아파트 입주민의 장기수선충당금 근4억을 지출하여
한두개 동도 아닌 전14개동 옥상방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나요?
어처구니없는 경우지요!

또한, 우리 아파트는 전체동 방수공사를 하면서
[긴급공사]를 명목으로 공사비 지출 후 입주민 동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장기수선계획 위반 사항으로 주택과와 감싸위에 제기했더니,
두 부서 모두 한통속으로 장충금 사용 [긴급공사의 범위]가 [입대의 재량]이라 답변하네요.
비리를 감싸기 위해 법규에도 없는 말을 어거지로 내세운거죠.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 더 웃기는 것은, [긴급공사]는 입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공사 전도 아닌 공사 후에 불법적으로 입주민 동의 투표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시 신임 관리사무소장이 근무한지 채 열흘도 되지 않은 8월 말에
입대의에서 전14개동 옥상방수공사를 의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9월에 의결하였는데, 8월에 의결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사 집행 과정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망하여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는 의결 또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입찰공고 시에 관리사무소장이 [특허자재(단면보수몰탈)]를 요구함으로써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 사실상 공사비를 부풀렸습니다.

(누수 없는 멀쩡한 7개동 방수공사, 펜트하우스 불법 증축 부분 미시공 후 공사비 지급, 특허 자재 요구 등을 통해
1억원 이상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인은 추정합니다.)

또한, 이 공사 관련 우리 아파트의 입찰공고문은 대전 대성동 모 아파트의 방수공사 입창공고문과 문서정보 및 공고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방수공사의 수급자였던 임○○ 대표의 방수업체가 우리 아파트의 방수공사 수급자로 낙찰되었습니다.
우연? 낙찰 예정자가 내정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죠.
낙찰자로 이미 내정된 임○○ 대표가 기 사용했던 입찰공고문을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관리사무소는 전달 받은 입찰공고문에서 아파트 현황만 우리 아파트로 고치고 다른 입찰 관련 사항은 수정없이
그대로 전자입찰 공고하였습니다.

이 공사 이후에도 임○○ 대표의 방수업체는 우리 아파트 노인정 하부 보수공사 수급자로 낙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비롯하여 옥상방수공사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을 시민의 창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주택과에 제기하였으며,
주택과로부터 아래와 같은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택과 결정문)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며, 계약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부과됩니다.
귀 단지의 의견을 반영, 과태료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사실 나는 관리주체에게, 또는 관리주체와 입대의 모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기 친 관리사무소장은 무죄!
사기를 당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과태료 100만원 처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물론, 사업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입찰공고문을 한번 쯤은 읽어봤어야하겠지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가로서,
법규에 따라 선의를 갖고 아파트를 관리해야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처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었으나,
관리사무소장이 [배임의 의도]를 갖고 [입대의를 기망]한 것이 명확하므로,
회계 관련 문서 거짓 작성(공주법 제99조 1의3), 또는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검토하여 접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를 처분해야지, 계약자가 입대의라는 단순 논리로 입대의에게만 처분을 내립니까?
이렇게 되면, 사악한 관리소장은 입대의가 계약자인 모든 사업에 농간을 부려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당시에 본 민원인은 황당하기만 했을 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의 집행과 관련하여
△긴급공사 불성립 및 장기수선계획 위반
△펜트하우스 2개동 미시공 후 공사비 지급
△낙찰예정자 내정 의혹(입대의 회장 임씨, 관리주체 대표 임씨, 낙찰자 임씨)
△불법적 입주민 동의 투표 및 미공개
등의 문제점을 서면, 시민의창, 국민신문고, 전화통화, 대면 대화 등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그 때 마다 세종시 주택과는 시종일관 [특이사항 없음]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세종시 비리 주택행정 천천세!
세종시 비리 [감싸위원회] 만만세!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비리 으랏차차!

다음에는 우리 아파트 노인정 하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글을 쓸 예정입니다.
옥상방수공사의 수급자로 낙찰된 임○○ 대표의 방수업체가 또다시 낙찰받은 공사입니다.
문서조작(회의록 및 예비비사용계획서), 입찰담합, 공사면적 부풀리기, 특허자재 사용 낙찰 후 타 제품 사용 등 이 건도 기가 막힙니다.

To be continued

>>
답 변
귀하께서 작성하신 민원번호 1045 및 1048 민원건은 1050 민원과 병합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민원번호 1050건에 기 작성하신 민원 2건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릴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