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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생 하늘채 펜트라움 추가 사전점검 할 수있게 도와주세요! 임** 2024-03-12 조회수 127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하늘채 펜트라움 사전점검 다녀와서 너무 허탈하고 허무해서 작성합니다.

두번정도 아파트 사전점검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폐쇄적이고, 개판인 사전점검은 정말 살다살다 처음봤습니다.

과거 관행처럼 무조건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해서 그런지 건물 전체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공용구역도 점검 못하게 하고, 안전과 직결된 비상계단도 점검 못하게 했구요

뭘 확인도 못하게 하는데 이게 사전점검이라고 합니다.

전 시행사 갑질로만 보였는데요.

그 와중에 지하층과 이동통로 곳곳에 누수되고 있고, 계단 일부는 부서지서나 깨져있고,

복도 벽이나 타일바닥은 대부분이 울퉁불퉁합니다.

이런 하자만 만 단위에 가깝게 나왔는데 이전에 세종시청에서 점검하실때는 안그랬답니다...대충 점검하고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대단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거 같아요.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하자부분 보수 다 완료하고 나서 공용구역, 비상계단, 세대 베란다, 상가까지 전부!!

3월 말경 추가 사전점검 할 수 있게 시청에 강력히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청에서 품질검사 한다고 하는데 세종시에서 하는 품질검사는 입주예정자들의 추가 사전점검을

하고 문제사항 해소되면 그 이후에 품질검사를 진행하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사전점검은 시행사에서 초대장 받아서 계약자로서 방문했는데요.

시행사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왜 계약자들한테 소리치고 그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되요

계약자가 죄인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왜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모은돈 다 내주고 못살거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장난 물건을 돈 주고 사실 생각 있나요?

문제가 있는 물건 천천히 고쳐줄테니 구매먼저 하라고 하면 구매 하시겠나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 입장을 생각해 도와주세요!
답 변
1.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서도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들께서 요청하신 시공불량 해결, 추가 사전점검 실시 및 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건축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해당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전점검의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3.9~3.10)에서 다수의 하자 및 공용부분 미확인 등 분양계약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에게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분쟁과 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또한, 민원인들께서 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와 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등을 통해 접수한 하자 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실시(3.13.) 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관문 부딪힘 관련사항은 재시공하였으며 3층 공용정원과 가까운 세대 관련사항은 방범과 차폐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행사·시공사에 cctv설치나 차폐 조경 등을 협의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시(건축과)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자의 검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승인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 등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상의 문제가 해소되었을 경우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아울러 민원인들께서 요청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건축과(044-300- 5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