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소통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상태, 첨부파일로 구분
해밀동 펜트라움 졸속 공사 후 사전점검 무효 민원을 계속 넣었으나 이** 2024-03-12 조회수 13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해밀동 하늘채 펜트라움 계약자입니다.

3월 9-10일 시행사의 사전점검 초청장을 받고 사전점검을 하러 갔으나
이건 입주 전 사전점검이 아니라 '날림 공사 중'인 것을 계약자들 와서 구경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사항에 해당하는 공용 부분은 다 막아놓고, 비상계단도 잠궈놓고,
초청해놓고 무슨 사고라도 발생하면 어쩌자는 건지,

계약 부분 다 점검해야 사전점검 아닌가요?
따라서, 이번 사전 점검은 무효입니다.

또한, 건축허가팀 담당주문관님께 하자가 수천 개 나왔다고 아무리 많은 민원을 넣고
이번 사전 점검은 무효이니 다시 재점검 일정을 잡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민원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품질점검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행사ㆍ시공사의 빠른 준공허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우리 민원인들의 요구는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행사에서는 계약자들에게 3월 29일에 입주날짜가 정해졌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해 놓지도 않고 입주일자를 정해놓다니,
무슨 근거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건지 심히 의심됩니다.

하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3일만에 품질점검을 나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공사가 몇 퍼센트 이상 진행되어야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거 아닌가요?
세대 안 사전점검 했다고 구색 갖춰 놓고 준공 승인을 받으려는 시공사 시행사의 횡포이자 시 담당자의 안일한 공무수행입니다.

세대 안이라도 제대로 시공을 했으면 모를까
직접 가 보면 완전 날림 시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 밖 복도 벽면은 왜 굴곡이 진 건지, 추후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대한민국 2024년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비싼 분양대금에 맞는 품질의 건물이 절대 아닙니다.

시공 기일에 맞춰 대충 건물 올려서 계약자들에게 재산권 넘기고
나중에 하자보수 해주면 된다는 대기업 아닌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준공 떨어지면 하자보수 천천히 해주다가 시간 끌고 끝까지 책임 안 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세대 주인으로 책임을 떠안을 입주자의 피해를 생각하여
계약 사항에 해당하는 공용부분까지 완료 후 사전점검을 다시 하고
그 후 하자가 해결 된 후 입주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1.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서도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들께서 요청하신 시공불량 해결, 추가 사전점검 실시 및 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건축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해당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전점검의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3.9~3.10)에서 다수의 하자 및 공용부분 미확인 등 분양계약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에게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분쟁과 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또한, 민원인들께서 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와 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등을 통해 접수한 하자 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실시(3.13.) 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관문 부딪힘 관련사항은 재시공하였으며 3층 공용정원과 가까운 세대 관련사항은 방범과 차폐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행사·시공사에 cctv설치나 차폐 조경 등을 협의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시(건축과)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자의 검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승인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 등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상의 문제가 해소되었을 경우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아울러 민원인들께서 요청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건축과(044-300- 5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