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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해밀동 코오롱 하늘채 준공 제발 중단 부탁드립니다 한** 2024-03-12 조회수 1704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6-4생활권에 새로 생기는 코오롱 하늘채 펜트라움 입주예정자입니다.
지난 3/9, 3/10에 사전점검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몇글 남깁니다.

수많은 곳에 출입금지로 통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들어가보질 못하였는데 알고 보니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단 및 공용공간이였더라구요. 당연히 공용공면적도 입주자가 계약한 면적에 해당하는데 사전점검때 이렇게 가려놓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영부영 사전점검 진행하고 준공 승인 받으려고 한게 눈에 보입니다. 건설사에서 보여주고 싶은(본인들 나름 시공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아예 동선 통제를 해놓는 것 자체가 계약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입주예정자가 통제구역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을 보니 계단이나 지하실 공용공간은 공사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집 내부 찍힘, 페인트 덜 발림, 타일 깨짐 이정도의 하자가 저희 집만 100건 가까이 발견되었는데 이정도의 하자는 다른 것에 비하면 하자 축에도 낄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건 집 내부에 샤시 이중창 포함 모든 베란다 발코니들이 규격이 안맞는지 벽이 휘었는지 닫히지도 않고, 잠기지도 않습니다. 강제로 창문을 밀어들어올려서 닫아야 그나마 닫히지만 그마저도, 외출모드로 해놨을시 창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알림이 계속 울립니다. 벽도 휘어져있는 이 집에서, 베란다 발코니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집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맘 놓고 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입주 예정인 집은 3층입니다. 바로 저희 집 앞에 공용정원이 있다고 해서, 계약하기 전 공용정원과 세대간의 거리는 가까운지 혹 공용정원에서 월담해서? 넘어올 수 있을정도는 아닌지 여자 혼자 살 생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때 상담해주시는 분이 분명 공용정원과 세대 사이에 공간을 띄우거나(사람이 건너오지 못할정도로, 하수관을 빼던지 해서) 아님 나무를 심어서 못 넘어오게 하겠다고, 설마~ 사람이 넘어올 수 있게끔 짓겠냐고 했는데 그렇게 지었습니다.
공용정원에서 저희 집 내부를 훤히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고, 어쩌면 공용정원에서 저희집 샤시까지 바깥에서 열 수 있을정도입니다. 심지어 그 샤시는 3군데 이중창 포함 모두 닫히지 않는 상태구요.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면 계약 안했습니다. 과연 누가 그런 집을 계약을 할까요. 엄연히 저 말도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기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23년 12월 완공예정이였던 건물이 24년 3월로 연기되었고, 과태료를 내야할까봐 급급하게 무리한 시공을 한 탓으로 여러곳에 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자만해도 이정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얼마나 대충했는지 예상이 갑니다.

절대로 이대로 준공 승인 나면 안됩니다. 부분 승인도 절대 안됩니다.
또한 2차 사전점검도 필수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이 절반이상이 됩니다.
시공사에서 정한 준공 승인 날짜 그대로 진행한다면 더이상의 하자수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얼마전에 세종 같은 동네 아파트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 세종시에서 또 이러다니요.
이대로 쉬쉬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더 큰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행정도시인 세종에 대한 신뢰는 크게 사라질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남은 품질점검, 준공승인 다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변
1.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서도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들께서 요청하신 시공불량 해결, 추가 사전점검 실시 및 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건축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해당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전점검의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3.9~3.10)에서 다수의 하자 및 공용부분 미확인 등 분양계약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에게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분쟁과 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또한, 민원인들께서 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와 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등을 통해 접수한 하자 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실시(3.13.) 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관문 부딪힘 관련사항은 재시공하였으며 3층 공용정원과 가까운 세대 관련사항은 방범과 차폐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행사·시공사에 cctv설치나 차폐 조경 등을 협의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시(건축과)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자의 검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승인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 등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상의 문제가 해소되었을 경우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아울러 민원인들께서 요청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건축과(044-300- 5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