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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해밀동하늘채펜트라움 이대로 준공허가 안됩니다 김** 2024-03-12 조회수 786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3월 9,10 이틀에 걸쳐 사전점검이 있었습니다. 다소높은 분양가이지만 시공사가 코오롱건설이라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이정도로 엉터리로 마무리하고 사전점검을 하라 할줄은 몰랐네요. 하자점검이 아니라 하자를 구경시키려 부른건 아닐까? 3억중반대의 높은 분양가이건만 허접한 자재며 대기업 건설사의 민낯이 이런건지요. 오염되고 들뜬 도배며 잘 열리지도 잠김도 잘 안되는 샷시, 칠하다만 페인트칠, 마무리가 덜된 화장실 타일... 급하게 마무리한 조경은 홍보관에서 보았던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3층 세대는 커뮤니트 정원에서 훤히 들여다보이며 방범걱정도 됩니다. 급하게 마무리한 조경도 나무 회배가 맞는지 정검이 필요해보입니다. 점검을 허용한 곳도 이럴진데 통제해서 확인못한 공용부분은 어떨지 상상이 안갑니다. 흔들리는 계단손잡이며 누수가 의심되는 사진들도 올라오네요. 3월 29일 부터가 입주예정인데 이대로는 시공사를 믿을수 없어 입주 절대 못합니다. 2차 사전점검후 준공검사 허가 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 변
1.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서도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들께서 요청하신 시공불량 해결, 추가 사전점검 실시 및 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건축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해당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전점검의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3.9~3.10)에서 다수의 하자 및 공용부분 미확인 등 분양계약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에게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분쟁과 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또한, 민원인들께서 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와 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등을 통해 접수한 하자 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실시(3.13.) 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관문 부딪힘 관련사항은 재시공하였으며 3층 공용정원과 가까운 세대 관련사항은 방범과 차폐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행사·시공사에 cctv설치나 차폐 조경 등을 협의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시(건축과)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자의 검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승인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 등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상의 문제가 해소되었을 경우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아울러 민원인들께서 요청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건축과(044-300- 5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