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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해밀동 펜트라움 유** 2024-03-12 조회수 158

담당부서 산업건설위원회 처리완료


지난 1월 JTBC '사건반장 연구소'에서 방영한 리첸시아 사전점검논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을 앞두며 이런 일이 이슈화 되었으니 또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지난 3월 9-10일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연락을 받고 기대반 염려반의 마음을 품고 나갔습니다.

사전점검을 하는데 입구부터 의심스러웠습니다. 방송으로 방영된 리첸시아의 영향이었을까요? 입구에 경비를 세워두고 가족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을 제한하였고,(실제로 사설 고용한 감리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입주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져 경찰이 4명 출동하였습니다. 들어가보니 상가는 아예 통제하고 공용부 역시 경비를 세워 막았습니다.

입주받은 호실에 들어가보니 벽과 바닥은 찍힘은 기본이고 실리콘이 이곳 저곳 묻어있었고 방문은 달아있지도 않아 확인조차 못했으며 베란다 쪽 문은 2쪽이나 안팎의 사이즈가 달라 잠기지 조차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에 곰팡이가 피어 있길래 새집에서 왠 곰팡이지 싶었는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수가 있었고 그래서 주차장과 공용면적은 통제하여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거라 하더라구요.
하자 보수 역시 2틀내에 신고접수하지 않으면 이 후 보수는 안해주겠다고 엄포하였구요 과거 기사를 찾아보니 코오롱이 준공만 나면 나중에 하자를 나몰라라하는 나쁜 업체이더라구요.

모델하우스에 갔을 때 굉장히 높은 층고에 고급스러운 자재들까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허락도 없이 자재변경, 구조변경, 설계변경까지 정말 기가 찹니다. 복층의 높이가 지나치게 차이나서 세종시 건축과에 문의를 해 보니 모델하우스는 시청에 신고를하지 않으니 그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모델하우스에 좋은 가구와 인테리어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실측까지 속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코오롱은 아파트 입주 시기를 이미 3개월 미루었습니다. 게다가 사전 점검도 하기 전에 2월28일 입주자들에게 3월 29일에 입주를 시작한다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는 사전점검도 합지 않고 공사가 한창일 때 발송한 문자입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LH직원들, 그리고 우리 입주예정자까지 모두 무시한 일인거지요.

무리를 해서 구매한 집에 대해 돌아온건 부실공사아파트입니다. 오늘 수차례 세종시 건축과에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모른다는 답변 뿐입니다. 평당 3000만원대의 비싼 가격에 구매한 아파트가 이런 부실공사가 심각한 집이라니요.. 부디 제 눈으로 본 하자가 2차 사전점검을 통해 완벽히 사라짐을 확인할 때까지 준공날짜를 단 몇일이라도 미룰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부디 관심을 가져주세요..
답 변
1.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하자 및 미시공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계시는 입주예정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에서도 뉴스 등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민원인들께서 요청하신 시공불량 해결, 추가 사전점검 실시 및 사용승인 등에 대하여 시 담당부서(건축과)의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 드립니다.
가. 먼저 해당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전점검의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점검(3.9~3.10)에서 다수의 하자 및 공용부분 미확인 등 분양계약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에게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분쟁과 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또한, 민원인들께서 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와 시청 누리집 “시민의 창” 등을 통해 접수한 하자 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에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실시(3.13.) 하였으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관문 부딪힘 관련사항은 재시공하였으며 3층 공용정원과 가까운 세대 관련사항은 방범과 차폐의 고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행사·시공사에 cctv설치나 차폐 조경 등을 협의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다.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은「건축법」제22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시(건축과)에서는 관계 부서·기관에 적법 여부를 협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자의 검사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승인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시 의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 등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시공상의 문제가 해소되었을 경우 사용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4. 아울러 민원인들께서 요청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044-300-7472) 또는 시청 건축과(044-300- 547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